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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K멤버 캐어팀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(초안)

최고관리자 0 894 2019.03.13 17:43

<PCK 멤버 케어팀> 구성을 위한 준비 위원회 (초안)

 

지난 2018 11 13()-16()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진새골에서 개최된 총회 세계 선교부 주최 <코디네이터 및 현지 선교회 회장단 전략회의>에서 PCK 소속 약 1,560여명의 선교사들 개개인을 파송에서 은퇴까지의 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돌보므로 선교사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<PCK 선교사 멤버 케어 팀> 구성을 위한 15명 준비 위원회를 선정하고 그 준비 위원회에 주어진 다음 3가지 임무를 위임 받아 의논한 결과를 소통하며 여러 회원들의 지유로운 제안을 기대합니다.

 

1.     준비 위원회에 위임된 세 가지 중점 사항들.

 

첫째, 현 세선부 안에 멤버케어 팀이 구성되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? 둘째, 이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 분야와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? 셋째, 이 운영을 위해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?에 대한 것 들입니다

 

현 세선부 구조의 조직 안에는 이미 <멤버케어 팀>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동안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선교사들의 당면한 멤버케어 역할에 미미하게 움직인 것을 감안하고, <코디네이터 및 현지 선교회 회장단 전략회의>에 참석한 대표들 전 선교사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멤버케어 팀의 상설가동을 요청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<PCK선교사 멤버케어 팀-운영위원회>를 결의하고 그 임무를 15인 준비위원회에게 위임하였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회원들에게 소통하며 가감없는 제안, 수정, 질문을 요청합니다.

 

2-1. 전담 간사의 자격과 역할들

-      2-1-1. 멤버케어 운영팀을 현 세선부 산하에 두되, 그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.

2-1-2. 멤버케어를 위한 전문적으로 사역할 전담 유급 간사를 둔다.

2-1-3. 전담 간사는 새로 구성되어질 멤버케어 운영팀에서 추천하고, 세선부가 임명하며, 총무에게 직보한다.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격과 그 역할들을 부여한다.

l   PCK선교사의 심리적(Psychological), 정신적(Emotional/Mental), 관계적(Relational) 케어 사역에 직접적 참여 및 조정자 역할을 한다.

l   전담 간사의 자격은 PCK선교사로서 적어도 한 텀 이상 타문화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 자이어야 하며, 해당분야의 전문성(자격증, 경력기간 중요), 소명을 가진 자로 한다.

l   전담 간사는 멤버케어 팀의 재정운영에 대한 최종 권한을 위임 받는다.

 

2-2. <PCK 선교사 멤버케어 운영팀>의 역할과 그 구성

<PCK 선교사 멤버케어 운영팀>의 전문분야[1]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. [2]

 

2-2-1.           상담 및 심리 전문위원 (디브리핑, 심리치료 및 성격상담, 갈등관리 전문가)

 

2-2-2.           재난 및 법률적 위기관리 전문위원 (천재지변, 정치사회적 재난, 비자발적 철수).

 

2-2-3.           질병 및 의료 관리 전문위원.

 

2-2-4.           재정적 위기 전문위원 (후원중단으로 인한 위기, 은퇴 재정계획 전문 상담).

 

2-2-5.           기타 위원 약 간명 (실행위원, 총무, 담당 간사(2-1), 세선회 대표 1, 여성 선교사 대표 1, 코디네이터 대표 1, 현지 선교회장단 대표 1)

 

2-3.       이 운영을 위해 재정 조달 방안

 

2-3-1. PCK 파송 선교사 회원들의 회비(자발적 동의)[3]

2-3-2. 각계의 독지가(개인, 지역교회)의 후원금.

2-3-3.   총회의 세계선교부의 멤버케어 지원금(예산).

 

2.     준비 위원회 명단

 

임종표 김동찬 김위동 원직연 박명성 박정미 이봉우 이신득 이원재 이혜숙 이정권 임인모 조준형 최광순 한동희(이상15)

 



[1] 해당 분야 전문위원은 복수로 구성될 수 있다. 운영 팀(운영위원회)은 팀장 혹은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.

[2] <PCK 선교사 멤버케어 운영 팀은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을 가진다.

[3] 지난 <코디 및 현지 선교회 회장단 전략회의>PCK 선교사 각 1인당 매월 1만원 씩 (자발적 동의) 부담키로 결정하다(총무 서신 회의록 멤버 케어 항 참조)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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